아이돌봄 서비스 홈페이지 바로가기 및 이용 안내입니다. 아이돌봄 서비스는 부모의 맞벌이 등으로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찾아가는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여 부모의 양육부담을 경감하고 저출산 해소에 기여하고자 만들어졌습니다.
아이돌봄 서비스 홈페이지
아이돌봄 서비스 목적
아이돌봄 지원사업은 가정의 아이돌봄을 지원하여 아이의 복지증진과 보호자의 일·가정 양립을 통한 가족 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과 양육친화적인 사회 환경을 조성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아이돌봄 서비스 주요 사업
영아종일제 서비스란?
아이돌봄 영아종일제 서비스는 부모의 맞벌이 등의 사유로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만 36개월 이하 영아를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직접 찾아가 돌봄을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 이유식 먹이기, 젖병 소독, 기저귀 갈기, 목욕 등 영아 돌봄과 관련된 활동 전반 (건강, 영양, 위생, 교육 등)
- 돌봄 중 아동의 고열, 복통 등 긴급상황 발생 시 이용자가 운행하는 차량에 탑승하거나 도보, 택시 및 대중교통을 통해 병원 동행 가능 (단, 서비스 제공 기관 및 아이돌보미와 사전 협의 필요하며 발생한 비용에 대해서는 이용자가 전액 부담)
- 돌봄 대상 아동의 관찰 사항(일상생활, 아동 발달, 건강, 특이사항) 등을 매일 이용 가정에 전달
생후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영아의 경우에도 신청이 가능하나 사고 등 발생 가능성이 높음에 대한 이용가정의 확인을 계약서에 별도로 명시해야 합니다.
정부지원 시간 초과 시 전액 본인 부담으로 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종합형 서비스를 제외한 모든 돌봄 서비스에 가사 활동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아이돌봄서비스는 예산 사업으로, 예산 및 신규 수요 등에 따라 지원 대상, 지원 시간, 지원 금액 등의 변경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에는 아이돌봄서비스 제공이 불가합니다. 「장애 아동복지 지원법」 상의 장애아 가족 양육지원 서비스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부 또는 모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 해당하는 경우 시간제 돌봄 정부지원 시간 한도를 연 1,080시간으로 확대 지원합니다.
* 특례 적용 시 시간제 90시간을 영아종일제 1개월로 환산하여 상호 공제
동일 아동에 대해 영아종일제와 시간제 서비스는 중복 지원이 불가하며, 서비스 종류(시간제 ↔ 종일제)를 변경 시 정부지원 시간 및 기간의 변동이 생길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에 서비스 제공 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시간제와 영아종일제간 전환 시 시간제 80시간을 영아종일제 1개월로 환산하여 상호 공제
시간제 서비스란?
아이돌봄 시간제 서비스는 부모의 맞벌이 등의 사유로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직접 찾아가 돌봄을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질병감염 아동지원 서비스란?
아동이 전염성 및 유행성 질병 감염 등에 의해 불가피하게 가정양육이 필요한 경우 아이돌보미가 직접 찾아가 돌봄을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돌봄 활동 범위
질병 아동의 병원 이용 동행 및 재가 아이돌봄 서비스 제공
· 돌봄 대상 건강, 아동의 질병과 관련된 특이사항을 매일 이용 가정에 전달
* 질병감염 아동을 돌본 아이돌보미는 당일 다른 가정의 돌봄 활동 불가 (단, 일반 돌봄 활동 후 질병감염 아동을 돌보는 경우 가능)
* 입원한 아동에 대해 병원 내 아이돌봄 서비스 제공 불가
기관연계 서비스란?
사회복지시설, 학교, 유치원, 보육 시설 등의 만 0세~12세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기관에 직접 찾아가 아이돌봄을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신청권자
– 사회복지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및 기타 정부의 위탁을 받아 복지 관련 업무를 행하는 기관
* 예) 사회복지관, 건강가정 지원센터, 여성인력개발센터 등
– 그 외 기관
* 예) 한부모 가족복지시설, 공동육아 나눔터, 학교, 유치원, 보육 시설, 병원 등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에는 아이돌봄서비스 제공이 불가합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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