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포털 교육시스템 바로가기 (https://edu.kosha.or.kr)

산업안전포털 교육시스템 이용 안내입니다. 산업안전포털 교육시스템 홈페이지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운영하는 온라인 교육 플랫폼입니다. 근로자와 관리감독자가 법정 안전보건교육을 손쉽게 이수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다양한 온라인 교육과정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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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포털 교육시스템 바로가기

https://edu.kosha.or.kr

산업안전포털 교육시스템에서 안전보건자료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1. 안전보건공단(www.kosha.or.kr) 안전보건자료실을 통한 자료 검색   [상단 ‘자료실 – 안전보건자료실’  탭 클릭 시 관련페이지로 넘어가실 수 있습니다]
2. 유튜브(안전보건공단안젤이) 또는 스마트폰 APP(위기탈출 안전보건_안전보건공단)을 통한 동영상 등 자료 검색
3. 미디어 현장배송 서비스를 통한 자료 수령

회원가입 방법

회원가입은 우측 상단 ‘회원가입’ 버튼을 클릭하시어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1. 본인인증 실시 (카드인증의 경우, 휴대폰 SMS 인증 실시)
2. 아이디 및 비밀번호 입력
3. 사업장 정보 입력
4. 회원가입 완료

안전보건교육 신청 방법

□ 신청방법로그인(본인인증) → 상단의 안전보건공단교육 탭 → 교육신청 → 교육기관별 교육신청 → 일선기관 또는 공단본부 교육원 선택 → 집체교육 또는 혼합교육 또는 인터넷교육 선택 → 검색 → 교육신청

※ 예시) 산재예방요율제 사업주교육 신청 시: 로그인(본인인증) → 상단의 안전보건공단교육 탭 → 교육신청 → 교육기관별 교육신청 → 일선기관 →  집체교육 → “산재예방요율제” 검색 → 교육신청

본인인증 오류 대응

팝업 차단으로 인해 본인인증이 안되는 경우 아래와 같이 팝업 차단을 해제해주시기 바랍니다.

1. 마이크로소프트 엣지(Microsoft Edge)  사용 시 팝업 차단시 표시되는 하단의 알림 표시줄에서 “항상 허용”  선택

2. 구글 크롬(Google Chrome)  사용 시 주소 입력창* 우측의  ‘팝업 차단됨’  클릭 -> edu.kosha.or.kr 에서 팝업 및 리디렉션을 항상 허용 선택 -> 완료
(* 주소입력창은 www.example.com 처럼 실제 인터넷 도메인 주소를 입력하는 곳을 말합니다. 툴바, 또는 검색포털 사이트의 검색창을 말하는것이 아닙니다. )

3. 네이버 웨일(Naver Whale)  사용 시 웨일 브라우저는 기본 설정 상 팝업을 차단하지는 않습니다.
(개별적으로 차단하셨다면 설정->기본->클린웹->팝업에서 해제 가능합니다.)

산업안전포털 교육시스템 홈페이지 스크롤바 오류 대응

팝업창의 스크롤바가 보이지 않거나 화면이 열리지 않는 경우 조치 방법 안내드립니다.

1. 도구->인터넷 옵션->보안->신뢰할 수 있는 사이트->안전보건교육플랫폼(edu.kosha.or.kr) 추가
2. 도구->호환성 보기 설정->안전보건교육플랫폼 추가
3. 위 조치 이후에도 정상적인 작동이 안될경우에는 크롬(Chrome) 웹브라우저 사용을 권장 드립니다.

산업안전포털 교육시스템 안전보건교육 안내

교육안내

사업주가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교육을 이수하고 자체적으로 산재예방계획을 수립하는 활동을 포함한 교육으로 본 교육을 이수하고 산재예방계획을 수립하여 인정을 받는 경우 해당 사업장의 산재보험료율이 인하됨

  • 적용대상제조업, 임업, 위생 및 유사서비스업(하수도업 포함)으로 상시 근로자수 50명 미만 사업장근로복지공단의 승인을 받아 일괄 적용을 받은 사업장인 경우 각각의 사업개시번호별 상시 근로자의 합이 50명 미만인 경우 적용 가능
  • 보험료율 인하율
    • 산재예방요율제 사업주교육 10%「위험성평가」인정과 「사업주교육」 인정 중 인하율이 큰 보험료율을 적용하며, 재해예방활동의 인정기간 만큼 일할 계산하여 산재보험료율을 인하관련근거 「고용산재보험료 징수법」시행령 제18조의2 (산재예방요율의 적용)
    • 인정 유효기간 : 사업주교육 1년요율 인하는 인정일이 속한 연도의 다음 보험 연도부터 적용
  • 업무절차재해예방활동신청(사업주) > 재해예방활동수행(사업주) > 재해예방활동이행여부 확인 및 인정(안전보건공단) > 보험료율에 반영(근로복지공단)
  • 인정취소
    • 중대재해 등이 발생한 경우 요율 인하 취소
    • 재해예방활동 인정 취소는 고용노동부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시행

교육시간

4시간

교육기관

공단 일선기관

교육수수료

무료

교육내용

안전의식 제고, 사업주의 산재예방 책임, 위험성평가제도개요, 자체 산재예방계획 수립 등

교육방법

집체교육

산업안전포털 교육시스템 직무교육

교육안내

「산업안전보건법」 제32조에 따른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교육

교육대상

  • (신규) 선임된 지 3개월 이내 안전보건관리책임자
  • (보수)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신규교육 후 보수교육 시기 도래자

교육시간

온라인(2H)

수료기준

  • 총 득점의 70%이상 (교육과목별 학습진도율20% + 학습평가 80%)
  • 학습 진도율 과목별 90% 달성 시 평가 응시 가능
  • 응시 횟수는 최대 3번으로 제한됨. 이후 과목별 진도율을 초기화하고 90% 이상 재학습 시, 추가로 3번의 재응시 기회가 1회에 한해 부여됨

기타사항

  • 본 과정은 온라인교육, 민간 직무교육기관 집체교육과 혼합하여 이루어진 과정임
  • 온라인교육과 집체교육을 각각 신청하여 모두 이수한 경우, 최종 수료로 인정

산업안전포털 교육시스템 전문화교육 (교육원 교육)

교육과정

터널 및 교량공사 안전, 건설업 KOSHA-MS 심사원 양성, 건설업 KOSHA-MS 인증실무 등

교육목적

과정별 상이

교육비용

과정별 상이

교육시간

과정별 상이

기타사항

  • 수료 시,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 1항의 관리감독자는 사업주가 실시하는 정기안전보건교육 면제
  • 직무교육 면제 대상에 해당하는 전문화 교육 수료 시 직무교육(보수교육) 면제

산업안전포털 교육시스템 인터넷교육

교육안내

「산업안전보건법」 제16조에 따른 관리감독자 교육

교육대상

사업장 내 관리감독자의 지위에 있는 자

교육시간

연간 16시간 이상

수료기준

  • 총 득점의 70%이상
  • 교육과목별 학습진도율20%1 + 학습평가 80%학습진도율은 과목별 90% 이상

교육비용

  • 8시간: 24,000원
  • 4시간: 12,000원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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