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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봄 서비스 홈페이지 바로가기 (www.idolbom.go.kr)

아이돌봄 서비스 홈페이지 바로가기 및 이용 안내입니다. 아이돌봄 서비스는 부모의 맞벌이 등으로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찾아가는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여 부모의 양육부담을 경감하고 저출산 해소에 기여하고자 만들어졌습니다.

아이돌봄 서비스 홈페이지 바로가기 (www.idolbom.go.kr)

아이돌봄 서비스 홈페이지

https://www.idolbom.go.kr

아이돌봄 서비스 목적

아이돌봄 지원사업은 가정의 아이돌봄을 지원하여 아이의 복지증진과 보호자의 일·가정 양립을 통한 가족 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과 양육친화적인 사회 환경을 조성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아이돌봄 서비스 주요 사업

영아종일제 서비스란?

아이돌봄 영아종일제 서비스는 부모의 맞벌이 등의 사유로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만 36개월 이하 영아를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직접 찾아가 돌봄을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 이유식 먹이기, 젖병 소독, 기저귀 갈기, 목욕 등 영아 돌봄과 관련된 활동 전반 (건강, 영양, 위생, 교육 등)
  • 돌봄 중 아동의 고열, 복통 등 긴급상황 발생 시 이용자가 운행하는 차량에 탑승하거나 도보, 택시 및 대중교통을 통해 병원 동행 가능 (단, 서비스 제공 기관 및 아이돌보미와 사전 협의 필요하며 발생한 비용에 대해서는 이용자가 전액 부담)
  • 돌봄 대상 아동의 관찰 사항(일상생활, 아동 발달, 건강, 특이사항) 등을 매일 이용 가정에 전달

생후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영아의 경우에도 신청이 가능하나 사고 등 발생 가능성이 높음에 대한 이용가정의 확인을 계약서에 별도로 명시해야 합니다.

정부지원 시간 초과 시 전액 본인 부담으로 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종합형 서비스를 제외한 모든 돌봄 서비스에 가사 활동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아이돌봄서비스는 예산 사업으로, 예산 및 신규 수요 등에 따라 지원 대상, 지원 시간, 지원 금액 등의 변경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에는 아이돌봄서비스 제공이 불가합니다. 「장애 아동복지 지원법」 상의 장애아 가족 양육지원 서비스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부 또는 모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 해당하는 경우 시간제 돌봄 정부지원 시간 한도를 연 1,080시간으로 확대 지원합니다.

* 특례 적용 시 시간제 90시간을 영아종일제 1개월로 환산하여 상호 공제

동일 아동에 대해 영아종일제와 시간제 서비스는 중복 지원이 불가하며, 서비스 종류(시간제 ↔ 종일제)를 변경 시 정부지원 시간 및 기간의 변동이 생길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에 서비스 제공 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시간제와 영아종일제간 전환 시 시간제 80시간을 영아종일제 1개월로 환산하여 상호 공제

시간제 서비스란?

아이돌봄 시간제 서비스는 부모의 맞벌이 등의 사유로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직접 찾아가 돌봄을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질병감염 아동지원 서비스란?

아동이 전염성 및 유행성 질병 감염 등에 의해 불가피하게 가정양육이 필요한 경우 아이돌보미가 직접 찾아가 돌봄을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돌봄 활동 범위

질병 아동의 병원 이용 동행 및 재가 아이돌봄 서비스 제공

· 돌봄 대상 건강, 아동의 질병과 관련된 특이사항을 매일 이용 가정에 전달

* 질병감염 아동을 돌본 아이돌보미는 당일 다른 가정의 돌봄 활동 불가 (단, 일반 돌봄 활동 후 질병감염 아동을 돌보는 경우 가능)

* 입원한 아동에 대해 병원 내 아이돌봄 서비스 제공 불가

기관연계 서비스란?

사회복지시설, 학교, 유치원, 보육 시설 등의 만 0세~12세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기관에 직접 찾아가 아이돌봄을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신청권자

– 사회복지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및 기타 정부의 위탁을 받아 복지 관련 업무를 행하는 기관

* 예) 사회복지관, 건강가정 지원센터, 여성인력개발센터 등

– 그 외 기관

* 예) 한부모 가족복지시설, 공동육아 나눔터, 학교, 유치원, 보육 시설, 병원 등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에는 아이돌봄서비스 제공이 불가합니다.

이상입니다.

[다른글]

https://zzalbot.com/지역아동센터-중앙지원단-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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