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영양사협회 위생교육 바로가기 및 이용 안내입니다. 대한영양사협회 위생교육은 집단급식소에 종사하는 영양사 분들이 꼭 받으셔야하는 의무교육으로 교육 미이수 시 위반 횟수에 따라 과태료 부과 (1차 위반: 20만 원, 2차 위반: 40만 원, 3차 이상 위반: 60만 원) 받아야 합니다. 아래 식품 위생교육에 대한 정보를 이용해 보세요.
대한영양사협회 위생교육 바로가기
식품위생교육 안내
- 교육명 : 2025년도 영양사 식품위생교육
- 교육실시기관 : ㈔대한영양사협회
- 교육실시근거 : 식품위생법 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4조
- 교육대상 : 집단급식소에 종사하는 영양사
- ※위탁급식영업소에 소속되어 있으면서 집단급식소 업무에 종사하는 영양사 포함
- ※2025년 ㈔한국식품산업협회에서 실시하는 기존 및 신규 영업자 식품위생교육을 이수하였더라도 본 영양사 식품위생교육은 영양사 법정교육이므로 반드시 이수해야 함
- 과태료 : 교육 미이수 시 위반 횟수에 따라 과태료 부과(식품위생법 시행령 [별표 2])
- ※1차 위반: 20만 원, 2차 위반: 40만 원, 3차 이상 위반: 60만 원
- 교육기간 : 2025년 2월~12월까지
- 교육시간 및 비용 : 6시간 / 35,000원(가상계좌번호 입금기한 : 신청일로부터 15일)
- 교육방법 : 블렌디드교육 6시간(집합교육 3시간+온라인교육 3시간) 또는 온라인교육 6시간 중 택1
식품위생교육 안내
- 2025년도 영양사 식품위생교육은 아래의 2가지 방법 중 택1하시어 이수하시면 됩니다.
- 단, 교육신청인원에 따라 일부 집합교육이 취소될 수도 있으며 집합교육 개강 여부는 교육일 2주 전에 최종 확정될 예정입니다.
- ①집합교육 3시간 + 온라인교육 3시간②온라인교육 6시간
유예신청
신청 안내
아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증빙서류를 첨부하시어 식품위생교육 유예 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유예사유 및 증빙서류
식품위생교육이 실시되는 연도 12월 31일까지 아래의 사유로 영양사 관련 업무를 하지 않는 경우
1. 출산, 육아 휴직 등 : 휴직계 또는 재직증명서 첨부(기간 명시)
2. 질병 : 진단서 첨부(기간 명시)
3. 기타(장기해외 출장 등) : 출장 확인서 또는 출입국 사실 증명서(기간 명시)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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