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인터넷 등기소 홈페이지 바로가기 및 이용 안내입니다. https://www.iros.go.kr 인터넷등기소는 대한민국 대법원이 운영하는 공식 온라인 등기서비스 사이트로, 부동산, 법인 등기부 등 주요 등기 관련 서류를 인터넷을 통해 편리하게 열람하고 발급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 홈페이지

주요 서비스 기능
- 등기부 등본 열람 및 발급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 홈페이지에서는 부동산 소유권, 저당권, 권리관계 확인을 위한 등본 온라인 열람과 법적 효력을 갖는 등기사항증명서 발급을 제공합니다. - 전자등기 신청 및 처리
부동산 및 법인 등의 각종 등기 신청을 전자서명과 첨부서류 제출을 통해 온라인에서 완료할 수 있습니다. - 전자납부 서비스
등기 신청 수수료를 인터넷으로 신속하고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는 전자결제 시스템 지원. - 자료센터 운영
등기 신청 양식, 관련 법규, 해설서 등을 온라인으로 제공해 누구나 쉽게 등기 업무를 준비할 수 있도록 도움. - 모바일 환경 지원
스마트폰에서도 PC와 동일한 기능 이용 가능,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즉시 등기 조회 및 신청 가능.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 홈페이지 이용 안내
-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 홈페이지 (www.iros.go.kr) 접속
- 회원가입 및 공인인증서(공동인증서) 등록
- 열람/발급 메뉴에서 관련 부동산, 법인 등기부 등본 검색
- 등본 열람 및 증명서 온라인 발급 신청, 수수료 결제
- 전자서명과 서류 첨부 후 전자 등기 신청 진행 가능
이용 시 유의사항
- 24시간 연중무휴 서비스이지만, 정기 점검 시간에는 일시 중단될 수 있습니다.
- 등기신청, 전자납부 등은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등 본인 인증 관련 절차가 요구됩니다.
- 수수료는 온라인 결제 시 카드, 계좌이체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 가능합니다.
- 법적 효력을 지닌 원본 증명서를 발급하므로, 부동산 매매, 소송, 금융기관 제출 시 공식 문서로 인정받습니다.
등기사항증명서 발급 및 열람
등기사항증명서의 발급 신청
등기사항증명서 발급 신청서는 민원창구에 비치되어 있으며 신청서 작성시에는 특히 부동산 표시란을 정확히 기재하여야 합니다. 만일 부동산 표시를 잘못 기재하면 본래 원하지 않았던 등기사항증명서가 발급되거나 아예 발급이 불가능하게 됩니다. 등기사항증명서 수수료는 20장까지 1통당 1,200원이며, 수수료는 신청시에 미리 접수 창구에서 현금으로 납부하며 20장이 초과된 경우의 추가 수수료는 등기사항증명서를 교부받을 때 1장당 50원을 추가로 납부합니다. 위의 수수료 규정에도 불구하고 무인등기사항증명서발급기에 의한 등기사항증명서의 교부수수료는 1통 당 1,000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등기사항증명서의 발급 및 열람 순서
등기사항증명서의 발급 및 열람순서는 접수순서에 의합니다. 단, 접수순서에 의해 처리되더라도 1인이 11통 이상 대량으로 등기사항증명서 발급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그 발급시간이 조금 늦어질 수 있으며, 교부예정시간을 정하여 접수증을 교부합니다. 왜냐하면, 1인이 다수의 부동산에 대해 등기사항증명서 발급신청을 하는 경우에 먼저 접수된 민원이라고 하여 이를 먼저 발급하여야 한다면 그 1인 때문에 다른 여러 사람의 민원신청에 대한 업무처리가 늦어지기 때문입니다.
인터넷 열람 및 발급 서비스
대법원에서 제공하는 등기부 인터넷열람 및 발급 서비스를 이용하면 등기소를 방문하지 않더라도 해당 등기부에 대한 열람 및 발급이 가능합니다. 해당 서비스를 통해 제공되는 등기기록은 현재 열람시점의 실제 등기부이고, 인터넷으로 발급받으신 등기사항증명서는 등기소에서 발급한 등기부와 법적으로 동일한 효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터넷열람의 경우 1통당 700원, 인터넷 발급은 1통당 1,000원의 수수료를 납부합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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