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에서 공탁금 출급 청구하는 방법에 대한 안내입니다. 공탁금(유가증권) 출급 청구 안내문에는 본인에게 피공탁자로 지정된 공탁금이 납입되어 있을 때 공탁금을 지급받고자 할 경우에는 아래 표를 참조하여 구비서류를 지참하여 법원 공탁소를 방문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원 공탁금 출급 청구를 위한 구비 서류 표구분공탁금 출급 청구권자개인법인사단, 재단(법인 제외)관공서공탁금액5천만원 초과공탁통지서○○○○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X신분증○○○○5천만원 이상~1천만원 초과공탁통지서XX○○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X신분증○○○○1천만원 이하공탁통지서XXXX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XXXX신분증○○○○ 법인 공탁금 청구 안내1. 1천만원 이하의 금액을 본인이 직접 청구하는 경우와 법인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이 청구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