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공탁금 출급청구 안내

짤봇 2022. 9. 12. 02:14

법원에서 공탁금 출급 청구하는 방법에 대한 안내입니다. 공탁금(유가증권) 출급 청구 안내문에는 본인에게 피공탁자로 지정된 공탁금이 납입되어 있을 때 공탁금을 지급받고자 할 경우에는 아래 표를 참조하여 구비서류를 지참하여 법원 공탁소를 방문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원 공탁금 출급청구 안내입니다.

 

 

법원 공탁금 출급 청구를 위한 구비 서류 표

구분 공탁금 출급 청구권자
개인 법인 사단, 재단
(법인 제외)
관공서



5천만원 초과 공탁통지서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 X
신분증
5천만원 이상
~
1천만원 초과
공탁통지서 X X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 X
신분증
1천만원 이하 공탁통지서 X X X X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 X X X X
신분증

 

 

법인 공탁금 청구 안내

1. 1천만원 이하의 금액을 본인이 직접 청구하는 경우와 법인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이 청구하는 경우에는 관할 공탁소뿐만 아니라 가까운 지방법원 또는 지원 공탁소(관할 공탁소와 같은 특별시 및 광역시에 소재하는 경우에는 제외)에서도 공탁금을 찾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대법원 행정예규 제887호 참조).

2. 공탁금이 5,000만원 이하인 사건에 대하여는 대법원 전자공탁홈페이지(http://ekt.scourt.go.kr)에서 전자 공탁 시스템을 이용하여 공탁소를 방문하지 않고도 출급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지 아니하며, 서명은 인증서에 의한 전자서명으로 합니다.

3. 법인등기사항증명서, 가족관계 증명서, 주민등록표 등·초본, 인감증명서(법인의 경우 사용인감계는 허용되지 아니함) 등 관공서 발급 서면은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것을 제출해야 하며 신분증으로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4. 대리인이 청구할 경우에는 위임장(본인의 인감도장이 찍힌 것), 본인의 인감증명서, 대리인의 신분증을 지참하여야 합니다 단,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이 출급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미성년자의 가족관계 증명서 및 기본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하고, 친권은 공동행사가 원칙이므로 부모 중 한 명이 오실 경우에는, 배우자의 위임장·인감증명서 또는 배우자가 친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증명서를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5. 법인의 경우에는 위의 첨부서류 외에 법인등기사항증명서를 제출합니다.

6. 피공탁자 여러 명을 상대로 상대적 불확지 공탁을 한 경우에는 다른 피공탁자의 동의서(인감증명서 첨부)나 확정 판결서 등 출급 권한을 증명하는 서면이 있어야 출급이 가능합니다.

7. 법인 아닌 사단․재단(종중, 교회 등)이 출급 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위의 첨부서류 외에 정관 또는 규약과 대표자임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특히, 대표자임을 증명하는 서면(대표자 선임 결의서 등)에는 2인 이상의 성년이 사실과 같다는 뜻을 적고 자필 서명한 다음 각자의 신분증 사본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8. 공탁금 출급 청구서 양식은 법원 공탁소에 비치되어 있으며, 대법원 전자 공탁 홈페이지http://ekt.scourt.go.kr)에서 다운로드하여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