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휴면공탁금 출급과 회수청구 절차와 구비 서류

짤봇 2022. 9. 12. 05:30

법원 휴면 공탁금 출급과 회수 청구 절차 안내입니다. 공탁금 출급ㆍ회수 청구 절차에 관하여 보다 자세한 설명은 송달받으신 출급ㆍ회수 청구절차 안내문을 참고하시거나, 이용안내 > 공탁소 안내를 통하여 관할 공탁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공탁금의 소멸시효와 국고 귀속 절차, 착오로 국고 귀속된 경우의 반환절차에 관한 자세한 설명은 대법원 행정예규 제948호로 개정·시행되고 있으니 궁금하신 분은 전자공탁시스템 이용안내 > 공탁관련법률을 참고하거나 대한민국법원 홈페이지 >종합법률정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원 휴면공탁금 출급과 회수청구 절차와 구비 서류

 

휴면 공탁금이란?

휴면 공탁금은 공탁금을 수령할 권리가 있음에도 오랜 시간이 지났거나 찾는 절차의 번거로움, 또는 공탁금이 있음을 알지 못하는 등의 사정으로 장기간 수령하지 않은 상태의 공탁금을 의미합니다. 10년이 지나면 휴면공탁금은 국가로 귀속됩니다. 국가에 귀속되는 휴면공탁금은 매년 증가하여 2021년 기준으로 1056억 원에 이릅니다. 일반적으로 소멸시효가 완성된 공탁금에 대하여 출급.회수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국고귀속 전이라도 출급.회수청구를 인가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공탁 후 10년 이상 경과한 경우라도 시효중단 사유가 있어 공탁금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이전이라면 공탁금 지급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공탁일로부터 15년 이후 , 편의적 국고귀속에 의해 국고귀속된 공탁금에 대해서도 당사자가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사실을 증명하여 공탁금 지급청구를 한 경우에는 착오 국고귀속 공탁금의 반환 절차에 따라 공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공탁금 공탁종류에 따른 구비서류 종류

공탁 종류는 크게 변제공탁, 재판상 보증공탁, 일반집행공탁, 경매집행공탁, 해방공탁 등으로 나눌 수 있고, 공탁금 지급 청구를 위하여 필요한 구비서류 등 청구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법원 변제공탁

1. 공탁통지서 원본 (5천만 원 초과인 경우)

2. 인감증명서 및 인감도장 (1천만원 초과인 경우)

3.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법인인 경우)

4. 반대급부이행 증명서면 (반대급부가 있는 경우)

5. 공탁금출급청구권 증명 서면 (불확지 공탁의 경우)

6. 주민등록표 초본 (주소가 변동된 경우)

7. 신분증

 

재판상 보증공탁

1. 공탁서 원본 (5천만원 초과인 경우)

2. 담보취소결정정본

3. 담보 취소 확정증명원

4. 인감증명서 및 인감도장 (1천만 원 초과인 경우)

5. 법인등기사항 증명서 (법인인 경우)

6. 주민등록표 초본 (주소가 변동된 경우) 7. 신분증

 

일반 집행공탁

1. 증명서 (기타 집행계에서 수령)

2. 인감증명서 및 인감도장 (1천만 원 초과인 경우)

3. 법인등기사항 증명서 (법인인 경우)

4. 신분증 

 

경재집행공탁

1. 증명서 (경매계에서 수령)

2. 인감증명서 및 인감도장 (1천만 원 초과인 경우)

3. 법인등기사항 증명서 (법인인 경우)

4. 주민등록표 초본 (주소가 변동된 경우)

5. 신분증 

 

※ 인감증명서, 법인등기사항 증명서, 주민등록표 초본, 위임장(대리인이 청구하는 경우)은 경매계 또는 기타 집행계에도 제출하셔야 하므로 각 2부씩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해방공탁(공탁자의 회수 청구 시)

1. 공탁서 원본 (5천만 원 초과인 경우)

2. [가압류 취하(해제) 증명원] 또는 [가압류 취소 결정 정본 및 송달 증명원]

★ 접수 증명원 및 집행해제 증명원은 안됨

3. 인감증명서 및 인감도장 (1천만 원 초과인 경우)

4. 법인등기사항 증명서 (법인인 경우)

5. 주민등록표 초본 (주소가 변동된 경우) 6. 신분증

 

 

기타 공통 사항

▶ 법인 아닌 사단·재단 (종중, 교회, 사찰 등) 또는 관공서는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공탁서 또는 공탁통지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개인이 지급 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인감을 날인하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하는 것을 대신하여, 서명을 하고 본인서명 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의 발급증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 공탁자 또는 피공탁자로부터 지급청구권을 승계받은 경우에는 승계 사실 증명 서면을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