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로 홈페이지 바로가기 바로가기 및 이용 안내입니다. 특허로 홈페이지는 특허 출원부터 등록, 수수료 납부까지 전 과정과 특허관련 분쟁에 따른 심판청구와 수수료 납부까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온라인 플랫폼입니다. 특허로 홈페이지를 통해 특허 신청과 특허관련 분쟁을 온라인으로 진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특허로 홈페이지 바로가기
- 웹브라우저 주소창에 전자출원홈페이지 특허로(https://www.patent.go.kr) 주소를 입력하면 특허로 포탈 초기화면으로 이동합니다.
- 출원/심판을 선택하여 해당하는 포탈 초기화면으로 이동합니다.
특허로 홈페이지 콘텐츠 이용 안내
로그인에 따른 이용제한
로그아웃 상태에서는 주요서비스가 소개되고 사용자가 로그인을 했을 때는 ‘나의할일’, ‘특허현황’, ‘제출결과’ 등의 알림정보들을 볼 수 있는 ‘My특허로’라는 컨텐츠가 서비스 됩니다.
주요서비스
‘주요서비스’ 컨텐츠는 전자출원홈페이지의 주요서비스인 ‘출원신청’, ‘특허관리’, ‘증명서발급’, ‘수수료관리’의 자주 사용하거나 중요 서비스를 목록으로 제공합니다. 각각의 항목을 마우스 클릭하시면 해당화면으로 즉시 이동할 수 있습니다.
공지사항 게시판 이용
특허로의 공지사항을 제공합니다. 게시글 또는 [More] 버튼을 클릭하시면 해당게시판으로 이동합니다.
웹작성/제출 이용
웹작성/제출은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를 제공합니다. 로그인이 필요하며, 특허출원을 위한 Easy 출원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1) 특허 :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상의 창작으로서 고도한 것으로 특허권은 발명에 부여
(2) 실용신안 :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상의 창작으로서 실용신안 것은 고안에 부여
*특허법상 발명은 고안과 비교하여 고도한 것으로 정의되어 있으나 고도한 것이냐 아니냐 하는 것은 주관적인 판단이므로 심사실무적으로 출원인에게 그 판단을 일임하고 있음
즉, 출원인이 특허로 출원한 것은 발명으로 간주하고 실용신안으로 출원한 것은 고안으로 간주함
(3) 디자인 : 디자인이란 물품의 형상, 모양, 색채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으로서 시각을 통하 여 미감을 일으키게 하는 것을 말함
(4) 상표 : 상표법상 상표의 의미는 자타상품을 식별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일체의 감각적인 표현수단
특허청 제출 서류 선택
특허청에 제출하려는 서류를 절차별로 선택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로그인 필요)
(1) 출원서류 : 기본적인 4대 권리를 출원할 수 있는 서류를 작성합니다.
(2) 중간서류 : 보정서, 의견서, 지정기간연장신청서 등 출원 절차 이후 필요한 서류를 작성 합니다.
(3) 등록서류 : 등록결정 이후에 설정등록료 및 연차등록료 등 등록절차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합니다.
(4) 심판서류 : 심판청구서, 의견서, 답변서 등 심판절차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합니다.
※ 전자출원따라하기, 전자등록증 신청 및 수신함, 명세서 제출파일(XML)변환 각각의 항목을 마우스 클릭하시면 해당화면으로 즉시 이동할 수 있습니다.
· 전자출원따라하기는 특허고객번호부여 신청부터 온라인 제출까지 진행 순서에 따라 쉽게 전자출원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전자등록증 신청 및 수신함은 전자등록증 발급신청 및 해당 사건의 상세 내용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전자등록증 발급신청을 위해서는 특허고객정보에 전자등록증 신청이 선택되어있어야 합니다.
· 명세서 제출파일(XML)변환은 명세서 제출파일을 (XML) 파일 형태로 저장 및 변환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기타 서비스
전자출원SW다운로드, 이용안내, FAQ, 상담서비스, 1:1원격상담, 자가조치안내 각각의 항목을 마우스 클릭하시면 해당화면으로 즉시 이동할 수 있습니다.
- 전자출원SW다운로드는 전자출원을 위해 전자출원SW를 다운로드하여 설치할 수 있습니다.
- 이용안내는 특허 출원/심사, 등록, 이의신청, 심판 등의 절차에 대한 안내입니다.
- FAQ는 특허고객상담센터에 접수된 질문 중 자주 묻는 질문과 그 답변을 정리하여 제공합니다.
- 상담서비스는 상담지원 업무를 새 창으로 띄워 특허고객 상담지원 메뉴 목록을 제공합니다.
- 1:1원격상담은 특허로 사용문의를 위하여 특허고객상담 페이지를 새 창으로 띄워 민원인과 상담원간의 웹을 이용한 화면 공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자가조치안내는 사용 중 오류발생시 조치하는 방법에 대한 안내입니다.
유관기관 연결 또는 서비스 연결
특허청 또는 유관기관에서 제공하는 유용한 업무관련 사이트 또는 기능을 클릭하여 즉시 이동할 수 있습니다.
특허로 홈페이지 특허고객등록 방법
특허고객번호부여 화면이동
브라우저 상단의 특허고객등록을 선택한 후 특허고객등록 화면에서 특허고객등록을 선택합니다.
- 처리절차
- ① [특허고객등록]을 선택하시면 [특허고객번호부여신청]화면으로 이동합니다.
- ② [특허고객번호부여신청]은 특허 등의 절차를 밟고자 하는 개인 및 법인(이하 출원인)은 특허고객번호를 사전에 부여받아야 합니다.
특허고객번호부여 신청
특허고객번호부여신청서식에 따라 특허고객번호부여를 신청합니다.
- 처리절차
- ① 특허고객번호부여 신청서 작성전 출원인 유형을 선택해주세요.(유형에 대한 상세 설명은 아래 하단에 ‘이용방법안내’ 코너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② 출원인 유형을 선택하시면 유형별로 실명확인을 위한 기본정보(예: 주민번호, 성명,)를 입력하셔야 합니다. 입력 후에 [다음] 버튼을 클릭하시면 아래 ③번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 처리절차
- ③ 특허고객번호부여신청서식 상세입력화면입니다. *는 필수입력사항입니다.
인증서등록
인증서사용등록 메뉴를 통하여 인증서를 등록합니다.
- 처리절차
- ① [특허고객등록 > 인증서사용등록] 메뉴를 선택하면 인증서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 ② 공동인증서 등록을 위하여 상단의 탭(Tab)을 선택합니다.
- ③ 특허고객번호신청 시 발급받은 특허고객번호를 입력합니다.
- 처리절차
- ④ 공동인증서 등록을 선택하고 올바른 특허고객번호를 입력하신 경우 공동인증서발급 상세화면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⑤ 등록 버튼을 선택하시면 인증서 등록화면이 새 창으로 생성되고 PC에 저장되어 있는 공동인증서를 검색하여 목록으로 제공합니다. 목록에서 공동인증서를 선택하고 비밀번호를 입력하면 공동인증서 등록이 완료됩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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