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주민등록 사실조사 비대면 신청 방법 안내입니다. 정부는 매년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2025년 7월 21일부터 2025년 8월 31일까지 비대면 조사에 응해야 하며 비대면 조사 기간이 지나면 조사원이 거주지로 찾아오기 때문에 불편함을 겪지 않으려면 꼭 주민등록 사실 조사 비대면으로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방법은 아래 자세하 안내드립니다.

비대면 주민등록 사실 조사 기간
2025. 7. 21.~8. 31.까지
주민등록 사실조사 비대면 신청 방법
2025년 주민등록 사실조사 비대면 신청 방법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비대면 사실조사는 ‘정부24’앱으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본인의 주민등록지에서 정부24앱 접속 -> 비대면 주민등록 사실조사 배너 클릭 -> 사실조사 참여
정부24앱 다운로드
구글 : https://play.google.com/store/apps/details?id=kr.go.minwon.m&hl=ko
애플: https://apps.apple.com/kr/app/정부24-구-민원24/id586454505
주민등록 사실조사 비대면 조사 종합안내
- 비대면 사실조사 참여는 정부24 앱을 통해서만 가능하여 PC 환경에서는 진행하실 수 없습니다.
- 정상적인 서비스 이용을 위해 휴대폰의 위치정보(GPS) 기능은 반드시 활성 상태로 설정해 주십시오.
- 사실조사에 참여 하실 때는 반드시 주민등록 상 주소지에서 진행해 주셔야 합니다.
※ 지도 앱 또는, 내비게이션 앱에서 보이는 위치정보와 현재 단말기의 위치정보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 대단지 세대의 공동주택의 경우 “재시도”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오차 범위 50m 이상의 대단지 공동주택의 경우 비대면 사실조사 불가)
✅ 위치정보(GPS) 확인이 어려운 경우
- 국내 주소가 아닌 경우
-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에 주소가 등재되지 않은 경우
- 군사시설에 위치한 경우
- 공동주택(아파트 등) 단지 입구가 현 위치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경우
- 위치정보(GPS) 접근권한을 해지하지 않은 경우
- 주변 환경 방해로 GPS 수신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비대면 사실조사의 참여가 어려운 경우, 9월1일~ 10월23일 중 이통장 및 공무원 방문조사에 응하시면 됩니다.
비대면 조사 미완료시 불이익
주민등록 사실조사 비대면 신청을 안하면 생기는 불이익에 대해 알아봅니다. 원래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법으로 정해진 의무사항입니다. 주민의 실거주지와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일치하는지 확인하는 행정절차입니다.
-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시행령 제27조에 근거해 실시됩니다.
- 모든 국민은 매년 1회 이상 실시되는 주민등록 사실조사에 협조할 법적 의무가 있습니다.
- 조사는 비대면(정부24 앱/웹) 또는 방문조사로 진행되며, 주민의 실거주지와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일치하는지 확인합니다.
다만 비대면 조사를 안하면 비대면 조사기간 이후 찾아오는 조사원에게 자신의 거주 여부를 확인시켜주면 됩니다. 그 조사원의 조사조차 거부하면 아래와 같은 불이익 및 처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불이익 및 처벌
- 과태료 부과:
- 행정 서비스 제한:
- 신원 확인 등 생활 불편:
- 정확한 주민등록 정보가 없으면 신원확인, 금융거래, 자녀 학교 등록 등 일상생활에서 불편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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