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동의 청원 홈페이지 바로가기 안내입니다. 국민 동의 청원은 국민이 국가기관에 대해 일정한 사안에 관한 자신의 의견이나 희망을 진술하는 것으로 아래 국민 동의 청원 홈페이지를 통해 다양한 사안에 청원을 할 수 있습니다. 국민 청원 홈페이지 회원가입 및 회원탈퇴, 그리고 청원 절차 등 다양한 정보를 확인해 보세요.
국민 동의 청원 홈페이지 바로가기
https://petitions.assembly.go.kr
국민 동의 청원 홈페이지 회원가입
국민 동의 청원 홈페이지에서 청원을 등록하기 위해서는 국회통합회원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국회통합회원은 국회홈페이지(http://www.assembly.go.kr) 가입 신청 절차에 따라 회원 등록을 하고 국민동의청원홈페이지 등 국회에서 제공하는 여러 홈페이지(국회홈페이지, 위원회홈페이지, 입법예고시스템, 방문자센터홈페이지, 문화행사홈페이지 등)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SNS 등으로 공유된 청원에 찬성하거나 국민동의청원홈페이지에 공개된 청원에 동의하기 위해서는 국회홈페이지에 통합회원으로 가입하거나, 휴대폰 인증, 아이핀(I-PIN) 인증 또는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를 통한 본인확인을 해야 합니다.
회원탈퇴
국민동의청원을 위하여 회원가입을 하면 국회홈페이지 통합회원으로 가입됩니다. 따라서 회원탈퇴는 국민 동의 청원 홈페이지의 마이페이지-회원탈퇴 및 국회통합홈페이지(www.assembly.go.kr)의 마이페이지-회원탈퇴에서 진행이 가능합니다.
청원처리기간
「국회법」 제125조제5항에 따라 소관위원회는 청원이 회부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사결과를 국회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그 기간 이내에 심사를 마치지 못하였을 때에는 6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심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고, 장기간 심사를 요하는 청원으로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심사기간의 추가연장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청원 수정
한 번 등록된 청원은 수정할 수 없으므로, 청원 작성 시 ‘임시저장’ 버튼을 활용하여 검토 후 최종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등록한 청원 내용을 수정하기 위해서는 청원 공개 이전의 경우 로그인 후 ‘마이페이지’-‘나의청원’-‘등록한 청원’ 메뉴에서 청원을 삭제하거나 청원 공개 이후의 경우 로그인 후 ‘마이페이지’-‘나의청원’-‘등록한 청원’ 메뉴에서 청원 철회서를 제출하여 청원을 철회한 후 재작성해야 합니다.
국민 동의 청원 안내
국민 동의 청원이란?
청원은 국민이 국가기관에 대해 일정한 사안에 관한 자신의 의견이나 희망을 진술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 헌법 제26조는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기관에 문서로 청원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청원에 대하여 심사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청원권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청원사항
청원사항은 피해의 구제, 공무원의 위법・부당한 행위에 대한 시정이나 징계의 요구, 법률・명령・조례・규칙 등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 공공의 제도 또는 시설의 운영, 그 밖에 청원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입니다. (「청원법」 제5조)
청원의 제출방법
국민동의청원은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를 통하여 30일 동안 5만 명의 국민의 동의를 받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의원소개청원은 국회의원의 소개를 받아 서면으로 작성하여 국회민원지원센터에 직접 방문 제출하거나 소개의원실을 경유하여 제출하실 수 있으며, 홈페이지에 온라인으로 등록하여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국민 동의 청원 접수절차
청원의 접수절차
청원은 법률안 등과 같이 의안에 준하여 처리됩니다. 국회민원지원센터에서 접수한 의원소개청원과 국민동의청원은 그 내용에 따라 해당 위원회로 회부되며, 소관위원회는 회부된 청원을 청원심사소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하거나 폐기하게 됩니다. 위원회는 회부된 청원이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고충민원에 해당할 경우 국민권익위원회에 그 청원의 조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본회의에서 채택된 청원에 대하여는 국회 또는 정부에서 필요한 조치가 있게 되며, 청원의 취지가 이미 달성되었거나 그 실현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폐기됩니다.
청원서 등록 ▶ 30일 이내 100명 찬성 ▶ 7일 이내 청원요건 검토 ▶ 공개 (청원요건 충족 시) ▶ 30일 이내 5만명 동의 ▶ 청원 접수
모바일 본인인증 창이 열리지 않는 경우
모바일 화면에서 팝업이 차단되어 있는 경우 본인인증 창이 열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팝업이 차단되어 있다는 알림이 나오는 경우에는 클릭해서 바로 해제할 수 있지만, 사용하는 스마트폰 종류에 따라 알림이 나오지 않는 경우가 있으니 아래의 방법을 참고하여 팝업차단을 해제해주시기 바랍니다.
● 아이폰 (사파리 브라우저)
1. 아이폰 설정 화면에서 [Safari] 탭을 클릭합니다.
2. [팝업 차단] 버튼을 클릭하여 비활성화합니다. 3. 브라우저를 다시 실행합니다.
* 위 설정으로도 되지 않을 경우에는 네이버 및 크롬 브라우저로 접속하거나 [설정] – [Safari] – [개인정보 보호 및 보안] 탭에서 다음의 설정을 해제하시기 바랍니다. – 모든 쿠키 차단 – 사이트간 추적방지 – 웹사이트에 추적금지 요청 – 위조된 웹사이트 경고
● 안드로이드 (크롬 브라우저)
1. 사이트 우측 상단의 설정버튼을 클릭합니다.
2. 메뉴의 [설정] 버튼을 클릭합니다.
3. 하단의 [사이트 설정] 탭을 클릭합니다.
4. 하단의 [팝업] 탭을 클릭합니다.
5. 우측 버튼을 클릭하여 팝업차단을 해제합니다.
이상입니다.
[다른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