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제 홈페이지 바로가기 및 이용 안내입니다. 학점은행제는 학교 밖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형태의 학습 및 자격을 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고, 학점이 누적되어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학위취득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열린 학습사회, 평생학습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아래 홈페이지 링크를 통해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의 학점은행제 홈페이지를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제 홈페이지 바로가기
학점은행제 제도활용 안내
학점은행제를 활용하여 자격 취득 또는 응시자격 충족이 가능합니다. 자격에 대한 자세한 안내(취득일정, 본인의 취득가능여부 등)는 해당자격 관련 문의처로 문의해야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학점은행제를 통해 응시 가능한 시험
시험명 | 시험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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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술자격 시험 | 기 사 : 학점은행제 관련전공 학사학위 취득자 또는 106학점이상 인정받은 자학점인정대상학교학점 외의 학점이 18학점 이상 포함되어야 함(평가인정학습과정, 시간제등록 등).산업기사 : 학점은행제 관련전공 전문학사 학위 취득자 또는 41학점이상 인정받은 자문의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http://q-net.or.kr, 1644-8000) |
독학학위제 시험 | 1~3과정은 고졸 이상 학력소지자라면 지원이 가능하며, 4과정은 학점은행제와 동일전공으로 일정 학점을 인정받아야 함.1~3과정 : 고등학교 졸업한 사람과 같은 수준의 학력을 소지한 자4과정 : 학점은행제로 105학점(전공 28학점 포함) 이상 인정받은 자문의처 : 독학학위검정실 (https://bdes.nile.or.kr, 1600-0400) |
공인회계사 시험 | 회계학 12학점 이상, 경영학 6학점 이상, 정보기술(IT) 3학점, 경제학 3학점 이상을 이수한 것으로 학점인정을 받은 자 (※ ‘25년 시행 시험제도 개편안 반영)문의처 : 금융감독원(http://cpa.fss.or.kr, 국번없이 1332) |
편입학 시험 | 학점은행제 전문학사 또는 학사학위 취득(예정자)문의처 : 편입학 시험 응시자격은 대학마다 상이하므로, 자세한 사항은 각 대학 입학관리처로 문의 |
대학원 입학 시험 | 학점은행제 학사학위 취득(예정)자 단, 특수·전문대학원 등은 선수과목 이수 등 최종학력 이외의 별도 자격을 요구할 수 있음.문의처 : 각 대학원 입학관리처(각 대학원 입학 응시요강 참고) |
학점은행제 신청절차
학점은행제에서는 학습자 등록 신청, 학점인정 신청, 학위 신청을 완료하고 학위수여 요건을 충족한 자에게 학위를 수여하고 있습니다.
- 학습자등록 (1,4,7,10월)
- 학위과정 및 전공선택
- 최소1번 신청
- 학점인정신청과 동시에 가능
- 학위신청 마감일 75일 이전에 학습자 등록 신청 할 것
- 학점취득 (항시)
- 학점인정 신청 후 학점원별 학점인정기준에 따라 학점인정여부 혹은 학습구분 등이 결정됨.
- 6가지 학점원 : 평가인정학습과정, 학점인정 대상학교, 시간제등록, 자격, 독학학위제, 국가무형유산
- 학습자 등록 전에 먼저 과목 수강 가능
- 학점인정 신청 (1,4,7,10월)
- 신청기간 및 방법 분기별 신청안내(공지) 참조
- 수업 이수 등은 각 교육훈련기관에서 이루어지며, 학점을 취득한 이후 국가평생교육진흥원으로 학점인정 신청을 해야함
- 취득 학점이 있을 때마다 수시로 학점인정신청 하는 것이 좋음
- 학점인정 처리
- 분기별 접수계획 공지 확인(학점원별 처리 예정일 확인)
- 학점인정 처리결과 확인
- 인정학점확인은 학점은행 홈페이지[마이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 학위신청 (12/15~1/15, 6/15~7/15)
- 학위취득에 필요한 학점 취득 완료시 학위취득 의사 표명하는 절차
- 정해진 기간 중 신청
- 교육부장관명의 학위신청 : 국가평생교육진흥원으로 신청
- 대학의 장 등에 의한 학위수여: 신청기간 및 방법을 해당 대학으로 문의하여 신청
- 학위신청 마감일까지 학습이 종료되어 성적 등을 증빙할 수 있어야 하며 학점인정신청 등 모든 신청 절차를 완료해야 함
- 학위수여 (2월, 8월)
- 매년 2월, 8월 학위수여 실시(단, 학위수여식은 매년 2월에 한번만 개최)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제 정의
학점은행제는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학교에서 뿐만 아니라 학교 밖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형태의 학습 및 자격을 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고, 학점이 누적되어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학위취득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열린 학습사회, 평생학습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또한 학점은행제는 평생학습체제 실현을 위한 제도적 기반으로서 학교교육은 물론 다종다양한 평생교육의 학습결과를 사회적으로 공정하게 평가인정하고, 그 교육의 결과를 학교교육과 평생교육 간에 상호 인정하며, 이들이 상호 유기적으로 연계를 맺도록 함으로써 개개인의 학습력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학점은행제와 대학교의 차이
구분 | 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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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점 | 학점은행제/대학교 | 학위취득 시 법적으로 동일한 학력을 인정받음.각종 자격 취득, 취업, 진학 가능함.전공을 선택해야 함.2월, 8월 학위를 수여함. |
다른점 | 학점은행제 |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운영·진입 장벽이 낮음.스스로 표준교육과정을 기준으로 필요한 학점 이수다양한 학점취득방법이 있음.전문학사, 학사, 전문학사 타전공, 학사 타전공 과정이 있음.필요한 등록(신청)절차를 이행해야 함.학습자 등록, 학점인정 신청, 학위 신청 등등록에 따른 수수료 발생학습자등록(4,000원)학점인정신청 (1학점 당 1,000원) |
대학교 | 대학교 학칙에 따라 운영수능 등 입학전형을 통해 입학입학정원 등 정해져 있음.학교에서 제공하는 교육과정에 따라 수업 이수학칙에 따라 학점교류 가능부(복수)전공 과정이 있음.입학금, 등록금 납부캠퍼스가 있음.입학, 졸업 개념이 있으며, 졸업연한이 정해져 있음. |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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