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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운전자 교통안전교육 온라인 신청 바로가기

고령운전자 교통안전교육 온라인 신청 바로가기 및 이용 안내입니다. 고령운전자 교통안전교육은 75세 이상 운전자의 운전면허 갱신(적성검사)을 위한 의무교육으로, 자연스러운 노화과정에 따른 신체·인지기능의 변화를 고려한 안전운전 방법을 습득하기 위해 제작되었습니다.

고령운전자 교통안전교육 온라인 신청 바로가기

고령운전자 교통안전교육 온라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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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trafficedu.koroad.or.kr:8443/home/course/grayingCourseIntro

한국도로교통공단은 한국도로교통공단법 제6조에 의거 교통질서를 확립하고 교통안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이러닝 기반의 교통안전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고령운전자 교통안전교육 안내

교육목표

고령운전자의 인지운동능력의 변화를 알아보고 노화에 따른 안전운전방법을 습득한다.

교육대상

75세 이상의 운전자 중 운전면허 정기적성검사(갱신) 대상자

수강신청기간

상시

수강기간

신청일로부터 30일

수료기준

진도율 100%

고령운전자교육 법적 근거

도로교통법 제73조제5항

75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운전면허를 받으려는 사람은 제83조제1항제2호와 제3호에 따른 시험에 응시하기 전에, 운전면허증 갱신일에 75세 이상인 사람은 운전면허증 갱신기간 이내에 각각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교통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18. 3. 27.>

  • 1.노화와 안전운전에 관한 사항
  • 2.약물과 운전에 관한 사항
  • 3.기억력과 판단능력 등 인지능력별 대처에 관한 사항
  • 4.교통관련 법령 이해에 관한 사항

지자체 찾아가는 고령운전자 교통안전교육 안내

일부 지자체에서는 찾아가는 고령운전자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해당 서비스는 한국도로교통공단, 경찰서와 협력하여 이동민원실(고령운전자 교통안전교육)’ 형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찾아가는 고령운전자 교통안전교육은 지자체에서 한국도로교통공단이 함께 도서 지역을 순회하며 추진해 온 도서지역민 맞춤형 교통안전교육 및 운전면허 원스톱 민원서비스로, 지자체별로 경찰서가 새롭게 참여해 실제 사례 중심의 교육 콘텐츠를 강화하여 교육의 전문성이 한층 강화하고 있습니다.

교육 현장에는 만 75세 이상 고령운전자를 포함한 주민들이 참석해 도로교통법, 사고 사례, 안전수칙 등을 중심으로 구성된 시청각 기반 교육을 받았으며, 운전면허 갱신·재발급 민원서비스도 병행 운영되어, 면허시험장 방문이 어려운 도서지역 운전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국도로교통공단 교육안내

어린이통학버스 교육

교육대상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하는 사람과 운전하는 사람 및 도로교통법 제53조 제3항에 따른 보호자
교육시간2시간
교육비용무료
수료기준진도율 100% + 시험 60점 이상

고령운전자 교육

교육대상75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운전면허를 받으려는 자 및 75세 이상의 운전자 중 운전면허 정기적성검사(갱신) 대상자
교육시간2시간
교육비용무료
수료기준진도율 100%

긴급자동차 교육

교육대상도로교통법 제2조 제22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자동차 운전자 및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동차 운전자
교육시간(신규) 3시간 / (정기) 2시간
교육비용(신규) 24,000원 / (정기) 16,000원
수료기준진도율 100%

교통안전 담당교사 교육

교육대상유치원 및 초·중·고 교통안전 담당교육 교사
교육시간2시간
교육비용무료
수료기준(초등학교) 진도율 100% + 시험 80점 이상

교육자료실

교육대상전 국민
교육비용무료
교육내용학습자별 맞춤 콘텐츠를 제공·보급하여 교통안전 의식 개선을 목표로 하는 교육

어린이 교통안전 체험관 예약

체험대상5,6,7세
체험시간1시간 (10:30~11:30)
※주말 및 법정공휴일은 휴관
체험비용무료
체험장소서울특별시 서초구 양재대로 242(염곡동) 한국도로교통공단 서울지부

이상입니다.

[다른글]

https://zzalbot.com/한국교통안전공단-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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