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우산공제회 홈페이지 바로가기 이용 안내입니다. 노란우산공제회 홈페이지는 소기업·소상공인이 폐업이나 노령 등의 생계위협으로부터 생활의 안정을 기하고 사업재기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 115조 규정에 따라 운영되는 사업주의 퇴직금(목돈마련)을 위한 공제제도에 따라 운영하는 홈페이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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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우산공제회 소개
목적
소기업·소상공인 공제제도인 노란우산은 소상공인의 사회적 안전망 역할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습니다.
「중소기업협동조합법」 (2007. 3. 28 개정시행)에 의거 상부 상조의 정신에 따라 만들어진 제도로 소기업자와 소상공인이 폐업·사망 또는 노령화 등의 공제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사업 재기 및 생활안정을 기하기 위한 공제제도입니다.
이 공제는 소기업과 소상공인의 「퇴직금(목돈마련) 제도」입니다.
근로자들이 퇴직시에 받는 퇴직금과 같은 역할을 하도록 소기업·소상공인 지원시책에 입각하여 중소벤처기업부가 감독하고 비영리 법인인 중소기업중앙회가 운영하는 제도입니다.
노란우산은 소기업·소상공인이 폐업이나 노령 등의 생계위협으로부터 생활의 안정을 기하고 사업재기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 115조 규정에 따라 운영되는 사업주의 퇴직금(목돈마련)을 위한 공제제도 입니다.
제도의 특징
- 공제금에 대한 수급권 보호공제금은 법에 의해 압류, 양도, 담보제공이 금지되어 있어 안전하게 생활안정과 사업재기를 위한 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 연간 최대 600만원 소득공제납부부금액에 대해서는 기존 소득공제상품과 별도로 최대 연 600만원까지 추가로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 일시/분할금으로 목돈 마련납입원금 전액이 적립되고 그에 대해 복리이자를 적용하기 때문에 폐업 시 일시금 또는 분할금의 형태로 목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 공제계약 대출(부금내 대출)을 통한 자금 활용공제부금 납부를 연체하고 있지 않은 가입자는 임의해약환급금의 90% 이내에서 대출기간 1년(연장가능), 대출이자 3.7%의 조건으로 대출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 무료 상해보험 가입상해로 인한 사망 및 후유장애 발생 시 2년간 최고 월부금액의 150배까지 보험금이 지급되며, 보험료는 중소기업중앙회가 부담합니다.
가입대상
소기업·소상공인 대표자, 사업체가 소기업·소상공인 범위에 포함되는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의 대표자라면 누구나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 단, 비영리법인의 대표자 및 가입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대표자는 가입할 수 없습니다.
부금납부방법
폐업 등 공제금 지급사유 발생 시까지 가입이 가능합니다.
| 공제부금 종류 | 월납기준 5만원부터 100만원까지 1만원 단위 |
|---|---|
| 납부방법 | 월납 또는 분기납으로 납부 가능가입자 명의의 지정예금계좌에서 자동이체로만 납부 가능 |
| 자동이체 가능 은행 | 기업, KEB하나, 우리, 농협, 국민, 신한, 씨티, SC제일, 제주, 광주, 대구, 부산, 경남, 산업, 전북, 우체국, 수협중앙회, 신협중앙회, 새마을금고중앙회, 토스뱅크 |
대출한도, 대출조건, 이율 안내
대출한도
대출신청일 기준 임의해지한 것으로 계산한 해약환급금에서 원천징수세액을 차감한 금액(10만원 단위)
대출조건
– 대출기간 : 1년
– 상환기일전에 대출기간 연장 가능
– 상환기일전에 상환하는 경우 대출금 전액을 상환해야 함.
대출이율
노란우산 홈페이지 > 공제소개 > 기준이율공시 > 대출이율 공시 참고
※ 가입일자와 대출일자에 따라 대출이율 변동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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